양도세 고가주택 기준금액 변경의 나비효과(feat. 그럼 대출은?)
안녕하세요 망둥이입니다.
당정은 지난달 양도소득세 완화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높이는 대신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부동산... www.yna.co.kr
서울시 집값이 이미 10억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기존 고가 주택 기준인 9억원은 현실에 맞지 않고,
12억 이하의 매물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시장에 나돌기를 기대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명분으로 12억원이 넘는 주택의 장특공제 차이를 정당화해 줄어드는 세수에 충당한다는 묘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달에 이미 문제가 된 해당 정책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고가 주택의 기준이 바뀌어 나비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고가 주택은 기준인 9억은 세금 규제뿐 아니라 대출 규제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과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관련 규제에서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1.주택담보대출 LTV의 비율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고가 주택 기준인 9억까지는 40%, 초고가 주택 기준인 15억까지는 20%, 15억 초과는 0%의 LTV가 적용됩니다.
그럼 KB 시세 15억짜리 주택을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 것입니다.(9억 * 40%) + (6억 * 20%) = 3.6억 + 1.2억 = 4.8억
하지만 고가 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오르고 LTV 기준이 바뀌면 대출 가능 금액도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12억 * 40%) + (3억 * 20%) = 4.8억 + 0.6억 = 5.4억
15억에서 6천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푼도 아쉬운 상황이라서 ^^;;
2)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규제
현재의 비규제지역 및 조정지역에서는 1주택자라도
9억 이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전세 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규 대출이 금지되고,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9억 이하 주택이라도
전세 만기시에 9억을 초과하면 대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전세가 만기가 되면 월세를 받아야 할지,내 집에 들어와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 고가 주택의 기준이 12억엔으로 바뀌면 애매한 포지션의 많은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세법에 따라 고가 주택의 기준과 융자에 있어 고가 주택의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지만,
그동안 정부 여당의 각종 대책에서 고가 주택 기준을 바탕으로 각종 규제책을 쏟아냈던 터라
양도세 규제만 12억원으로 올리고 대출 규제는 그대로 둬야 명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망상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나비 효과가 될지 궁금하네요ㅎ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하자마자 국민신문고에 던졌어요.
민원의 특성상 속시원한 답변은 안 오지만 그래도 조금 기대를 갖고 기다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