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시행령 - 전세자금대출한도 증액가능 (2021.6.4)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 씨입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안내드립니다.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5.31 '서민, 실수요자 금융 지원 방안'이라는 전세 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최대 신용보증한도] 3억 원 => 5억원[신규분양주택 중도금 대출신용보증] 10억원 == > 10억원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란?주택 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3. 하루에 출범한 공기업으로서, 포굼쟈리로ー은과 적격 대출의 공급, 주택 보증 유동화 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민의 주택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주요업무 1. 보증자 대출과 적격대출 공급무주택자가 금리변동 위험 없이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의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공급
2. 주택보증공급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및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보증 지원
3. 주택연금 공급 만 5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종신연금 수급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후복지 향상에 기여
4. 유동화증권(MBS, MBB) 발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넘겨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MBS, MBB) 발행,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채권시장에서 장기저리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대출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



